오는 10월 시행되는 계좌이동제는 은행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돼 있던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 연결해주는 제도다.
지금은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자동이체 내용을 확인하고, 해지할 수만 있다. 10월부터는 이 사이트를 통해 주거래은행을 옮길 때 그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정보까지 동시에 바꿀 수 있게 된다. 고객으로서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은행으로 옮기기가 훨씬 쉬워진 셈이다.
포문을 먼저 연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입출식통장, 신용대출, 신용카드로 구성된 '우리 주거래고객 상품 패키지'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예·적금 특징을 결합해 복리 효과를 노리는 '주거래 예금'도 내놨다. 출시 5개월 동안 주거래통장 81만 계좌 실적을 기록했다.
은행 업계 1위를 다투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간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지난달 29일 국민은행이 신규 고객에게 전자금융 타행 이체와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타행 자동이체 등 세 가지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는 상품을 내놓자 이미 계좌이동제 대응 상품을 선보였던 신한은행도 이에 질세라 기존 상품에 '수수료 무제한 면제' 조건을 추가했다. 신한카드 결제 실적 1원 이상 혹은 공과금 이체를 1건만 하더라도 전자금융수수료,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등 3종에 대해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신한카드 결제 실적이 월 30만원이어야 수수료를 월 10~30회 면제해 줬는데 수수료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계좌이동제 본격 실시를 앞두고 특화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고객으로서는 계좌를 이동할 때 기존 은행 거래 실적에 따른 혜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계좌이동제로 주거래은행을 옮긴다는 것은 거래 실적을 다른 은행으로 가져간다는 의미"라며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이 제공하던 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들 셈법이 복잡해
[김덕식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