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이 '간이과세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약 80만 영세 가맹점이 연간 최대 약 50만원의 수수료를 할인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은 간이과세자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업자의 범위를 간이 과세자로 설정한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를 금융감독당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카드사들 역시 영세 가맹점을 간이과세자로 정의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분석에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대상인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4천 8백만원 미만의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카드 가맹점 2백만 개 가운데 40$인 80만 개 정도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금융업계는 영세업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폭이 대략 1%포인트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수수료 할인액은 50만원 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간이사업자 한계점인 매출액 4천 8백만원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이 100%라고 가정할 경우 수수료율이 1% 포인트 내려가면서 연간 48만원의 인하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사들은 간이사업자들이 카드사의 신용판매 매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연구원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올해 내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주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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