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회사에서 PF 방식으로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편법 논란과 사업성에 회의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7곳에 총 만 1,300여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됩니다.
첫 사업이 시작되는 곳은 경기도 수원 호매실과 파주 운정, 오산세교, 의정부 민락 2,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김포 양촌 등 모두 7곳입니다.
이 가운데 대한주택공사는 4곳은 7,400여 가구는 맡고 한국토지공사가 3곳 3,900여 가구를 나눠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건교부는 올해 사업계획 승인과 재원조달을 통해 내년에 착공한 뒤 오는 2010년에는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10년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한 뒤 매각되는 주택으로 임대료는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5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난항을 겪으며 계류 중인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편법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 2조 7천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PF,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에게 투자를 받을 예정인데 이 또한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재무적 투자자로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두 회사 모두 정부가 최대주주입니다.
편법 논란과 불투명한 사업성 전망은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이 첫 삽을 뜨기 전에 먼저 넘어야 할 산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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