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최근 '글로벌인프라펀드(GIF) 2호'를 통해 포르투갈 태양광발전 사업에 400억원가량을 투자하면서 룩셈부르크에 지주회사를 따로 세워야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집합투자기구)가 현지 시행사에 직접 대출을 내주는 것이 불가능해 지주사의 지분과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을 거친 것. 이 과정에서 든 비용은 고스란히 펀드가 떠안았다.
앞으로 해외 부동산·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는 펀드가 이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해외건설업시행회사(SPC)에 직접 대출·출자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해외건설촉진법(해촉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출투자와 담보 제공·자금 차입이 가능한 '해외건설특화펀드'가 도입되면서다. 펀드에서 직접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우회 투자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기관투자가의 부동산 투자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외건설특화펀드는 해외 건설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자금을 지분·대출투자하는 펀드다. 운용기간이 길고 중도 회수가 어려운 해외 부동산 펀드 특성상 지분투자와 대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점에 착안해 직접 대출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가 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SPC에 직접 대출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기존 부동산 펀드들은 가교은행(브리지뱅크) 역할을 해줄 은행 등 금융사를 섭외해 대신 대출을 내주도록 한 다음 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해왔다.
신혁재 KDB인프라자산운용 팀장은 "해외사업에서 대출투자를 위해서는 현지에서 가교은행을 섭외하고 이들이 시행사에 내준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0.1~0.2% 안팎의 수수료 부담은 물론 현지에서 금융사를 섭외하고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절차가 번거로워 해외 부동산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되는 해촉법 개정안은 펀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하는 것을 허용해 기존 규제를 완화했다. 또 펀드 자본금의 30% 한도까지는 차입을 허용해 운용기간 도중 배당금 지급·일부
[석민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