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은 매매 건별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본인의 주식 매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계의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을 없애기 위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투회사 임직원들은 본인 명의로 된 1개 계좌를 통해 매매가 가능하고,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내역을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또 회사가 정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이런 기준이 일부 임직원의 불건전 거래행위를 막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금융투자회사들의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한다는 생각이다.
금융감독원의 방안에 따르면 임직원들의 매매회전율(예를 들어 월 500%), 매매횟수(하루 3회이내) 제한과 의무보유기간(5영업일) 등을 설정하고 임직원이 연간급여 범위 내에서 투자하거나 누적 투자금액을 회사가 일정한도 제한하게 된다. 또 신용·미수거래, 장내파생상품 등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 성격의 거래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일정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증권사들이 임직원 자기매매를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도 폐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임직원이 매매주문시는 준법감시인(부서장, 상위직급자 포함) 등으로부터 건별로 매매의 적정성 심사 및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직원 신고계좌 주문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상거래를 추출할수 있는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증권사들은 사전승인이 면제된다. 또 리서치나 기업금융(IB) 부서 등 중요정보를 다루는 특정부서를 지정하고 신고대상계좌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만들어 회원사들이 각자 실정에 맞게 도입한 후 도입 내용과 자체감사 결과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후 올해말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시 불건전거래 해당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직(직무정지) 이상의 위반금액을 5억원이상에서 1억원이상으로 낮추는 등 제재 수위도 대
증권업계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자기매매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실적을 위해 친익척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가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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