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허수주문과 공매도주문을 수탁처리한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굿모닝신한증권이 위탁자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다량의 허수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주식워런트증권
허수주문이란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내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문유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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