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을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스템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과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뜻한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선정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의 정보와 발행회사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보상 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하는데, 현재 국내에는 약 30개의 펀딩업체가 활동 중이다(2014년1월 기준, 후원·기부형 26사, 대출형 3사, 투자형 2사).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운영 구조는 온라인중개업자(펀딩업체)가 중앙관리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펀드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탁결제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온라인중개업자로부터 증권의 발행 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또 발행인의 의뢰내용, 투자자들의 주문내용, 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관·관리하게 됐다.
크라우드펀딩은 일반 투자자는 기업 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 투자 총액을 관리해 투자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발행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제한금액(7억원)에 대한 관리와 주기적으로 감독기관에 관련 통계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독을 지원하는 일도 맡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예탁결제원은 발행인과 투자자가 자신의 한도를
김형래 한국예탁결제원 연구개발부장은 “온라인중개업자 등 해당 업체들과 세부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산시스템 개발, 홍보 등의 절차를 마쳐 내년 1월에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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