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관련된 의혹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도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집중 문제삼았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정상곤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이 당시 부산국세청장 시절, 정윤재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과 잘 알고 있었던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 모씨와 3자 회동을 합니다.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은 김씨의 업체 2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 상태.
회동 뒤 김 씨는 정 국장에게 1억원이 든 현금을 건넸고, 지난 9일 정 국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틀 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석연치 않은 조사로 인해 의혹은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정 전 비서관은 김씨가 정 국장에게 1억원을 건낼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윤재 전 비서관은 만나서 밥을 같이 먹은 것이 전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모임의 주선경위와 금품수수 경위 등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는 의혹은 없다고 밝혔습니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 "정당하지 않은 행위나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었던 것처럼 추측하고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번 의혹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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