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중소 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수도권에 공장을 세우기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건축 허가, 공장설립 승인, 개발행위 허가 등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10만㎡ 규모 공장을 짓고자 할 때 평균 인허가 기간은 18개월에서 10~11개월로 7~8개월 단축될 수 있다.
사전 검토 규정이 신설되고 보완협의 횟수는 1회·보완심의 횟수는 2회로 한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기
국토부 관계자는 "제정안은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 수요가 많은 축사, 주택, 공장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돼 종전 법률을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