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된 건설업체 중 72.7%가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가 사면된 입찰 담합 건설업체는 44개라고 밝혔다. 이 중 대기업이 32개사(72.7%), 중견기업이 10개사(22.7%), 중소기업이 2개사(4.6%)로 나타났다.
↑ [자료 = 김기준 의원실] |
특히 공공입찰 제한이 해제된 건설사들이 관련된 공사는 4대강 턴키 공사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두 건에 몰려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21개사(47.7%), 4대강 턴키 공사에 17개사(38.6%, 1차 14개사 2차 3개사)가 관련됐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해 입찰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중 대기업은 71.4%인 15개사였으며 중견기업은 5개사(23.8%), 중소기업은 단 1개사에 불과했다. 4대강 턴키 공사 관련해 입찰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17개사 중 대기업은 13개사(76.5%)였으며, 중견기업은 4개사(23.5%)로 나타났다.
입찰제한 해제 건설사 중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이상 6개 대기업 건설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4대강 턴키 공사 두 건에 모두 관련됐다.
조달청을 통한 공사 계약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12만7276건 중 85.1%인 10만8442건이 이뤄졌다. 다른 발주 기관을 통한 입찰 담합 업체 구성도 크게
김기준 의원은 “결과적으로 담합 기업에 대한 사면은 대형 건설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를 구제하기 위한 대한 사면 조치로 대한민국을 대기업이 담합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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