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세법과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연금을 정의하는 ‘사적연금활성화법’을 올해 안에 입안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을 기반으로 개인연금 연 400만원, 퇴직연금 연 700만원으로 이분화
금융위는 또 50세 이상이 사적연금에 돈을 넣으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고용노동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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