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하면 용적률이 최대 500%로 높아진다.
9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을 200가구 이상 공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바꿔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뉴스테이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200가구 이상 공급할 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높이는 게 허용된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0%까지다. 사업성이 좋아지고 상업시설과 연계한 복합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LH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25곳 중 21곳이 수익성이 낮아 장기 정체·지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구성,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등에 대한 동의서를 내고 30일이 넘으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것도 국토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주거 안정 강화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현재 인허가 신청 전 동의를 거둬들일 수 있어 잦은 동의 번복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 조합 설립 동의에만 적용한 철회기간 제한을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다른 동의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으로 뉴스테이를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