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와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기업들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건과 관련된 제재는 결론을 내지 못한채 다시 보류됐다.
지난 9일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건설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증선위의 사전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10억6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대우건설의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소명절차가 진행됐고, 금융위 측은 대우건설 측의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3년 말 대우건설이 2012년 재무제표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은폐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6월까지 1년 6개월 간 대우건설 감리를 벌여 11개 사업장의 5000억원 규모 분식회계에 대해 상당 부분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는 지난달 11일 9개 사업장의 2500억원 규모에 대해서만 분식회계로 봤다. 또한 이 중 6개 사업장(2200억원 규모)의 위반사안에 대해 모두 고의가 아닌 중과실 조치를 내렸다.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 측은 2012년 재무제표에 추정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업계 관행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이 공사 발주 후 분양시작 전까지 손실을 추정하기 어려워 손실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현재 분식회계 규모와 고의성 여부에 따른 제재 수위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가 감리위와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감리위의 과징금 수위를 경감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5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가 감리위가 의결한 과징금 20억원에 그치는 것, 애초 예상됐던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