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부터 용적률 완화 결정을 받은 관광호텔 투시도[출처: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북창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북창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에 따라 서울시 중구 북창동 12-1번지 외 1필지(소공동 112-66번지)에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해 지하 3층~지상 12층, 객실124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창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덕수궁,
시청 등과 인접해 있고 문화·관광시설이 활성화된 서울역, 을지로, 남대문, 명동 등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아 관광숙박시설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이번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를 일부 충당함과 동시에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