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내달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은행으로서는 주거래 계좌 고객을 얼마나 새로 확보하고 기존 고객을 잘 지키는지에 따라 연간 800조 원대로 추산되는 자동이체 시장의 파이가 결정되는 셈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13일 "10월 30일부터 계좌이동변경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우선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서비스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인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통신사요금, 카드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의 납부 계좌를 주거래은행 계좌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바뀌게 된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주요 지방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이 초기 단계부터 서비스에 참여한다.
그러나 전국 은행지점이나 각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000만건에 금액은 799조8000억원에 달한다.
국민 1인당 월평균 이체건수는 8건이다. 건당 평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잔액은 419조원이다.
계좌 수는 2억개이고 이 가운데 개인계좌가 1억9000만개(97.1%)다.
월평균 예금잔액이 30만원 이상인 활동성 계좌 수는 6000만개(31.7%) 정도로 추정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