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켰습니다.
노조는 오는 4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권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결국 파업 찬성에 표를 던졌습니다.
노조는 4만여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2만8천여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중 4만4천여명 중 63%가 파업에 찬성한 셈입니다.
노조는 파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열흘 동안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4일부터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노조는 12만8천원의 임금인상과 함께 올해 당기순이익의 30%를 조합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회사측은 임금 7만8천원 인상과 성과금 300% 지급을 제시해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파업 직전에 노사가 막판 합의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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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앞두고 본교섭을 재개하는 것이 무척 이례적인 일이어서 막판 타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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