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보험 공시이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보험사별 공시이율 차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만기나 중도 해지 때 받는 환급금 차이도 벌어져 소비자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시이율은 고객이 받는 환급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현재 생명보험사의 주요 연금보험 상품 공시이율을 비교한 결과 최대 0.6%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월 현재 생보 업계에서 가장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하는 연금보험은 AIA생명의 '골든초이스연금보험'으로 3.65%다. 교보생명 '더드림무배당교보연금보험' 3.02%, 삼성생명 '연금보험' 3.07%, NH농협생명 '황금들판NH연금보험' 3.1%로 3%대에 겨우 턱걸이한 것과 대조적이다. 공시이율은 매달 달라지지만 현재 기준으로 40세 남자가 월납입 보험료 50만원을 10년 납입하는 종신연금(20년 보증)에 가입해 6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고 가정해 계산해 보면 AIA생명과 교보생명 상품의 25년 환급률은 23%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보험사별로 공시이율이 다른 이유는 자산운용 수익률 때문이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들은 시장금리와 자산운용수익률을 토대로 공시기준이율을 계산하고, 공시기준이율의 80~120% 한도 안에서 공시이율을 정하도록 돼 있다. 저금리 여파로 공시기준이율이 낮아지는 데다 새로운 고수익 투자처를 찾지 못한 보험사들은 공시기준이율의 가장 밑단인 80% 수준에서 공시이율을 정하면서 소비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AIA생명 관계자는 "자산운용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한 공시이율 결정 프로세스를 갖추면 평균 이상의 공시이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