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공정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14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회사의 합병비율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가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가치가 삼성전자 8조6000억원을 비롯해 총 13조원에 달했다”며 “그러나 당시 삼성물산 주가는 보유 자산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일모직 대주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니었으면 이 시점에 이런 비율로 합병했겠느냐”며 “경영자가 주주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함에도 모든 주주가 아닌 지배주주 이익을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합병 시기는 경영 상황을 기준으로 추진했다”며 “회사들 간의 성장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SK C&C와 SK가 1대 0.73으로 주식을 교환한 합병 비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순자산 가치로 산정하면 합병비율이 변한다”며 “국민이나 시장 관계자 누구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위한 합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대식 SK 사장은 “회사가 성장 둔화 상태였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합병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SK C&C와 SK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도 합병 비율이 SK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며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이 SK C&C와 SK의 합병은 반대했으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 합병안에는 찬성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SK와 삼성의 합병을 동일하게 보기에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민감한 합병안에 대해서는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가 직접 결정한다”고 답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