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9년 만에 사실상 모든 주거용 건물로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에 의한 가격 왜곡(일명 깜깜이 거래)이 줄어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9시부터 실거래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 실거래를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개 대상 자료는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약 50만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와 전·월세 거래 약 39만건이다"고 말했다.
약 90만건 실거래가 자료가 공개되는 것이다. 공개 항목은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면적, 층 등으로 기존에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항목과 동일하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분양권과 입주권 실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가 서울시 제도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국토부가 실거래가 공개 범위 확대에 나선 것은 분양권과 오피스텔 깜깜이 거래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공개되면 깜깜이 거래가 사라지고 일부 시장 참가자에 의한 가격 왜곡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관행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실거래가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실거래가 공개 주기도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날'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모든 주택 거래 실거래가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깜깜이 거래가 줄어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고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을 매수·매도하는 사례가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부분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분양권 거래의 경우 시장이 단기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