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8월 이후 정리된 소규모 펀드(설정액 50억원 미만)는 총 13개로 나타났다. 전체 소규모 펀드 837개(4월 말 기준)의 1.6%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6개 펀드는 설정액이 50억원을 넘으면서 자연스럽게 소규모 펀드가 해소된 상품들이다. 자산운용사에서 자발적으로 정리한 소규모 펀드는 7개에 그치는 셈이다.
펀드별로는 '하이글로벌멀티에셋30 C-P' '현대스마트Semi-Active인덱스' '현대베스트월지급식1호' '드림하이밸류30 1호' '드림밸류파인더 1호' '알리안츠PIMCO이머징마켓' 등 6개가 해지됐거나 이달 중으로 해지될 예정이다. '삼성메가트렌드펀드'는 모자펀드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투리 펀드를 벗어났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액 50억원을 밑도는 펀드를 일컫는 용어로, 일명 자투리 펀드로 불린다. 자산운용사들이 시장 유행에 따라 인기 펀드를 베끼는 식으로 상품을 쏟아냈다가 판매에 실패하면서 시장에 난립하기 시작했다.
펀드매니저가 소규모 펀드를 여러 개 운용하면서 관리에 소홀하게 되고 성과 부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운용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관리 비용이 늘어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주식형 펀드는 설정액이 지나치게 적으면 투자 철학에 따른 운용이 불가능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 작은 규모로 매니저가 원하는 종목을 담거나 늘리는 데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7월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내놓으면서 3분기부터 본격적인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난립한 소규모 펀드를 정리할 방안으로 소규모 펀드를 기존에 운용 중인 대형 펀드와 합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기존 모자형 구조에 소규모 펀드를 편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실시될 경우 소규모 펀드와 일반 펀드 간 합병에도 수익자총회가 면제돼 자투리 펀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자산운용사들은 지난달 금감원에 설립 1년이 경과한 소규모 펀드 현황과 정리계획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시기를 잡지 못하면서 소규모 펀드 정리 일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리할 펀드의 명단과 숫자를 가려놓았지만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판매사를 설득할 명분이 생기는데 예상보다 시일이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소규모 펀드가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간 이해관계로 인해 근본적으로 줄어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판매
운용사 관계자는 "절차가 간소화돼도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려면 결국 판매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판매창구에서 고객에게 일일이 통지하는 작업이 수익은 나지 않고 번거롭기만 해 판매사에서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