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인중개사에게 소개받은 상가를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당초 상가를 소개한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공인중개사 김모씨가 자신이 소개한 상가를 가격이 높다고 포기한 뒤 다른 공인중개사와 좀 더 낮은 금액에 계약한 A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제시한 분양가격과 A씨의 계약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A씨가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분양가가 감액됐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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