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상가를 소개받은 뒤 다른 업체를 통해 이를 매입한 경우라면, 처음 상가를 소개한 업소에는 중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12월 창업을 위해 상가를 알아보던 심 모씨는 서울 A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신축 상가를 소개받았습니다.
문제는 분양가 16억 5천만원이 지나치게 비쌌던 것.
심 씨는 중개업소 대표 김모 씨에게 분양가 감액을 문의했지만 김 씨가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매매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이같은 사실을 안 인근 B중개업소는 분양 대행사와 흥정을 벌인 뒤 심 씨에게 할인 가격을 제시했고, 심 씨는 B중개업소를 통해 1억 5천만원이 싼 가격에 해당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A중개업소 대표는 당초 상가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라며 심씨 등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심 씨가 A중개업소에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며 심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씨가 A중개업소를 통해 들은 가격과 다른 중개업소에서 들은 가격에 큰 차이가 있어 계약을 포기했던 만큼 수수료를 이중 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최기영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통상 수수료는 거래가 완료됐을 때 지불하는 것으로 이번 경우 거래가 완료됐다 볼 수
인터뷰 : 강나연 / 기자
-"재판부는 특히 A중개업소가 분양 과정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A중개업소의 중개로 계약이 최종 체결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