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8일 3000명 이상의 실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온라인 업체인 A사의 영업형태가 ‘유사수신’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유사수신이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추후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업체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를 통한 간접적인 사모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서 1:1상담으로 유도해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사모투자에 업체를 통해 여럿의 자금을 조합해 참여한다면 누구나 고수익을 올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비제도권 금융회사’인 해당 업체가 등록된 업체 외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모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직접투자방식으로 11.5%의 주식양도거래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영업 중이며 단지 법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정 상품이 선착순 마감되면 법적인 의무는 없어도 양심적으로 모든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다”며 “수익률도 높아 20개의 상품 중 1개를 제외한 19개에서 수익이 났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업체는 회원들 중 실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개설한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등록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지만 일반적인 금융의 틀로 회사를 보지 말아 달라”며 “대한민국 금융의 생태계를 바꾸려 하는 우리 회사에 힘을 모아 달라”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금감원은 “세금을 내는 것과 별개로 조합을 결성해 자산을 모아 회사에 투자하는 등의 펀드형태의 자금운용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해당 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업체가 제공한 상품설명서에 투자 대상이 되는 ‘특정회사’의 이름과 위치 등을 정확히 공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상품에 대한 ‘직접투자’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전문가는 “조사결과를 떠나 소비자들이 자신이 고액 자산가들과 같은 사모펀드를 갖고 있다고 착
[매경닷컴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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