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회사의 판매펀드 수익률, 중소규모펀드의 운용수익률 광고가 오는 10월부터 허용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판매회사는 펀드의 수익률과 다른 펀드와 비교한 백분위 순위를 광고할 수 있다. 또한 서열 순위 광고도 허용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중소 펀드의 경우 규모 기준을 완화해 순자산가치가 100~200억원인 360개 펀드의 수익률 광고도 할 수 있다. 수익률광고 재심사 유효기간도 3
금융투자회사는 또한 시황, 업황 등을 제공하거나 설명회·세미나를 안내하는 단순 광고는 심사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광고수단·매체 단순 변경 ▲온라인 이미지 광고 ▲내용변경 없는 유효기간 경과 광고 재사용 시 사전승인만 받으면 된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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