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 주거안정대책에서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공공실버주택 우선 입주 대상이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현재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로 정해졌다.
65세 이상 고령자로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순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고령자는 3순위로 입주 대상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독거노인이 우성 공급 대상이다. 도 사업지는 공모방식을 도입해 다
예고안은 예비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도 가능하게 했다. 지금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지만 예고안이 시행되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할 수 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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