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이후 채권추심회사에 지불한 위탁수수료가 10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과잉추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회수된 채권은 4449억6900만원이며 이중 22.8%인 1017억4900만원이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다.
총 23개의 추심회사 가운데 100억원 이상 수수료를 지급받은 회사는 3개사로 신한신용정보사가 128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았고, 미래신용정보 114억원, 나라신용정보 113억원 순이었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로부터 채무조정신청을 접수받아 금융사에서 5~15% 수준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원금을 30~70% 감면해 주고 있다. 이는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가가 매입한 채권의 추심을 다시 민간업체에게 맡기면서 과잉추심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채권추심회사는 회수성과에 따른 실적제로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부실채권을 넘긴 금융기관 역시 대부분 매각 후 회수실적에 따라 추가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회수실적이 높을수록 추심회사와 금융기관의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인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은 70세 이상 등 특수채무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특수채무자는 캠코에서 추심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추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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