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층(조합제시안)이냐, 35층이냐를 두고 논란이 거셌던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최고층수가 ‘35층’으로 결정됐다. 한강변을 저층으로 구성하는 대신 최고층수를 완화받은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최고 38층)와 같은 예외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도 ‘3종 일반주거지역=최고층수 35층 이하’라는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따라 심의하고 앞으로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에서 ‘보류’로 처리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계획의 최고층수를 35층으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관심의에 높이, 통경축 등 여러 요소가 있는데 높이에 대한 논란이 많아 우선 높이만 최고35층으로 결정했다“며 ”이후 최고35층 기준에 맞게 조합에서 건축계획 등을 새로 수립해오면 경관과 정비계획을 통합해 도계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는 서울시 첫 경관심의 단지로 주목받은 단지다. 이번 결정은 향후 비슷한 조건의 압구정, 반포, 이촌(서빙고) 지구와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추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한강변 27개구역에 대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가 아파트 층수 관리에 예외를 두지않겠다는 신호를 준 셈이어서다. 당장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 이어 최고45층, 약 2400가구 규모 재건축을 검토했던 3주구도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장은 “서울시 결정에 맞게 최고층수를 45층에서 35층으로 낮추고 대신 현충원 등 주변부 층수를 높여 용적률 300%, 총 5565가구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한달반 정도면 새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구청접수, 주민공람 등 절차를 밟아 다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3년 4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최고층수기준을 정리한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따르면 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층수가 35층 이하로 제한되고 여의도나 잠실 등 일부 도심지에 상가 등 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50층이 허용된다. 공공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해 일부 동을 저층으로 낮게 설계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층수를 높일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렸지만 이번 심의에서 층수완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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