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직장인들이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금융 재테크 수단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이다.
2014년까지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한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DC형이나 IRP 계좌로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 연 5500만원 이하일 때는 연금상품 세액공제율도 지난해 13.2%에서 올해는 16.5%로 올라간다.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절세 효율 면에서는 같지만 가입 자격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에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업주부나 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는 계층도 가입할 수 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장인 또는 은퇴한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상품에도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신탁(은행)·보험·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반면 퇴직연금은 정기예금과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원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70%로 정해져 있어 국내외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는 없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상품은 내년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올해가 지나가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품도 있다.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이다. 우선 연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면 올해까지 가입 가능한 소장펀드부터 살펴봐야 한다. 사회초년생 재테크를 돕기 위한 소장펀드는 납입금(최대 연 600만원)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현재 연소득이 4600만원 이하로 16.5% 소득세율 구간에 있다고 가정하면 올해 말까지 소장펀드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액 39만6000원에서 농어촌특별세 20%를 차감한 3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체 납입금 대비 환급률은 5% 초반 수준으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에 비해 적다. 소장펀드의 진짜 혜택은 연소득이 상승한 다음에 찾아온다. 소장펀드 가입자는 가입 후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으로 상승해도 연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특세 차감 전 환급액은 39만6000원에서 최대 63만3600원으로 껑충 뛴다. 현재 소득에서는 납입액 대비 약 5%를 환급받지만 내년부터는 납입액 대비 환급률이 최대 10%가량으로 상승하는 셈이다. 다만 소장펀드 최소 가입기간은 5년으로 그 안에 해지하면 받았던 소득공제 환급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재형저축도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연말까지 분기별 3
[석민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