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기업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때 기업 신용등급이 우수한 곳에 한해서 대표자나 최대주주의 연대보증을 면제했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이란 우수창업기업(BBB등급 이상)이나 전문가창업기업(A등급 이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라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두 대표자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연대보증을 면제받는 창업 기업이 크게 증가해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창업 기업에 대해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쉽지 않아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신·기보 보증을 요구하는 금융사가 많았다"며 "(창업 5년 내 기업 연대보증 면제를) 내년 신규 보증부터 적용할 것이며, 이르면 10월 말 세부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 실패자에 대한 재기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신·기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채무에 대해 최대 75%까지 감면된다. 종전에는 50%까지만 감면됐기 때문에 이를 개인이 떠안게 되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최대 75%까지 면제한 뒤 나머지 채무는 분할상환하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창업 실패자들이 채무 탕감분이 늘면서 사실상 빚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세부안은 10월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금융권 관계자는 "창업을 빌미로 보증을 받아 탕진해도 사실상 책임 지울 사람이 없어지는 셈이어서 도
기술금융은 연간 20조원씩 공급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용인 소재 중소기업 '소명'을 찾아 정부·금융사·기술신용평가(TCB) 기관이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연간 20조원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