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광고를 내면서 복층 개조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대지면적을 부풀려 광고한 우림건설과 포디스건축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림건설은 2003년 서울 목동에서 '우림루미아트' 상가 분양 광고를 하면서 '층고 8m의 2층형 인테리어가 가능하고 1층가격으로 2층까지 활용'하라며 사실상
포디스건축도 2004년 경기도 남양주시 주상복합아파트 '세양 아르비채리버'에 대해 분양광고를 하면서 아파트 총 대지면적에서 상가대지면적을 제외하지 않고 평형별 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면적을 부풀려 광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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