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를 설립할 때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 자격을 갖추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물론 투자자문사들도 헤지펀드 운용을 위해 신규 등록에 나서고 있다. 자문사의 운용사 전환을 위한 일임수탁액 제한도 사라지면서 신규 등록을 추진하는 자문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시행될 전문사모집합기구(헤지펀드) 등록 신청에서 투자자문사들은 일임 수탁액에 관계없이 자본금 20억원과 전문인력 3명 이상 등의 조건만 갖추면 운용사 간판을 달 수 있게 된다.
기존 인가제에서 자문사들이 헤지펀드로 전환하려면 일임수탁액 2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6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업계에서 당초 수탁액 1000억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예상하면서 실무적인 준비를 하는 곳은 10여 곳 안팎이었다"며 "수탁액 제한이 없어지면서 자문사·부동산자산관리회사(AMC) 등 전환을 희망하는 회사가 줄잡아 100개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 인력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증권운용 인력이 아니더라도 금융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교육을 마치면 헤지펀드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 가입 기준도 기존 5억원에서 1억~3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석민수 기자 / 이용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