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일 주거안정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도입하겠다고 밝힌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세부안이 확정됐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집주인이 다가구주택으로 리모델링 한 후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등 1인가구에게 시세의 50~80% 수준에서 임대를 줄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4일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를 사업대상과 방식, 융자금 상환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50가구를 개량해 약 1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가장 짧은 8년 임대를 선택할 경우 매달 임대료 수익이 새로 발생하지만 은행 대출비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수수료 등을 공제할 경우 집주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금 중 일부는 만기에 갚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임차인의 20%는 시세의 50% 수준 임대료를 받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우선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물론 다가구주택 신축이 가능한 빈 땅을 가진 토지 소유자로 신청할 수 있다.
1순위 임대 대상은 무주택자로 재학중이거나 3개월 내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과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등이다.
임차인의 20%는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으로 받도록 했다. 이들에게 받는 임대료는 다른 임차인(시세의 80%)보다 저렴한 시세의 50% 수준이다.
건축 경험이 없는 집주인은 우리은행 공사대금 안전관리서비스를 이용해 건축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전용면적 100㎡ 단독주택을 전용 20㎡ 8가구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할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에 부치면 공사비는 2억원 안팎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임대기간이 짧은 경우 집주인 추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제 대출금의 35%는 임대기간 종료 시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길도 열었다.
이 경우 위 사례와 같이 8가구 중 6가구를 임대(1가구는 시세의 50%, 나머지는 시세의 80%)로 공급할 경우 8년 임대시 기존에는 집주인 월 부담이 54만원 이지만 일부 만기상환이 가능해지면서 집주인은 매달 약 11만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물론 2억원을 빌릴 경우 집주인은 8년 임대 종료 후 만기 시점에 7000만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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