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축은행에서 받은 모든 대출에 꺾기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저축은행 꺾기 규제 대상을 햇살론 대출에서 모든 대출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햇살론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시행 1개월 이내에 월 수입금액의 1%를 넘는 예금 등에 가입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꺾기 피해가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