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퇴직급여 변화다. 우선 퇴직금 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지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돼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세금 부담도 커진다. 일시금으로 보유하면 저금리 국면에서 노후자산을 관리하기도 어렵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중간정산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이체하면 된다. 퇴직금 수령일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최대 30%가량 아낄 수 있다.
퇴직 시점의 급여 수준으로 퇴직연금을 결정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퇴직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퇴직급여가 줄어든다. 또 퇴직연금은 중간정산할 수도 없다. 이럴 때는 확정기여(DC)형으로 갈아타면 손실을 막을 수 있다.
DC형은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퇴직 계좌로 이체되는 구조로 임금피크제 영향이 없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연간 6870만원 이하로 줄어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정년 연장형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연차별로 10~20% 이상 삭감되면 연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재무적·비재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며 "특히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자산인 만큼 제도 성격에 따라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민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