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이공계와 지방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늘 제9차 회의를 열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업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울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인력활용계획에 이공계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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