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행정착오로 과도하게 산출돼 납부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환급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법 위반 사항 중에서 기초공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대수선 공사의 경우 이행강제금 산출 시 감산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과오납금을 내년 상반기 납부자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설치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원상복구 또는 자진철거 등 시정을 명령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액이다.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증개축 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80%~85%를, 대수선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의 20%~35%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서초구는 시가표준액 산출시 감산율을 반영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이 100% 적용됐다.
서초구는 과오납 환급액을 확정하고 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최근 5년간 부과 건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환급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 개별 통지
서초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환급은 당연무효나 취소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환급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착오로 불법건축물 소유주에게 부당하게 산출한 금액을 징수했으므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환급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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