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송인준 IMM PE 대표.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업계를 이끄는 리더들이다. 위상에 걸맞게 수십억~수백억원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보유기업 이사진을 겸임해 맡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이사진으로 재직하는 기업을 위해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병주 회장은 코웨이 이사를, 한상원 대표는 한온시스템 이사를, 송인준 대표는 대한전선과 태림포장공업의 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이들은 상장기업 이사외에도 이사 내역이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 보유 비상장기업의 이사도 여럿 겸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기업은 등기임원으로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이사진에 대해 책임에 걸맞는 거액 연봉을 지급한다. 그러나 정작 김 회장 등 PEF 운용사 대표들은 이사진으로 일하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
PEF 업계 관계자는 “PEF 운용 정관에는 통상 PEF 운용역들이 투자기업 이사로 일하며 보수를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펀드 운용보수에서 차감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며 “PEF운용역들이 이사를 겸하며 ‘잿밥’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PEF 본연의 기업가치 향상에 힘쓰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관은 펀드 투자자(LP)들의 요구사항에 따른 것으로 PEF업계에서는 글로벌 표준으로 굳어져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PEF운용역들이 자칫 LP가 아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LP들은 PEF운용역 이사 무보수 조건 외에 PEF운용역들이 해당 PEF에 출자하는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 PEF운용역들이 본인들의 자산까지 PEF에 투자한 이상 LP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게 되고 그만큼 운용성과도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이밖에 기본 운용보수율은 낮추는 대신 운용성과에 비례해 지급하는 성과보수(인센티브) 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PEF들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당근’으로 종종 쓰인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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