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비응급환자가 가벼운 감기·복통 등으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면 6만원 안팎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게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반영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응급환자가 대학병원 등 43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때 발생하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가벼운 감기나 설사, 복통 등 비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가면 응급의료관리료 6만원 내외를 매기는데 이를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기존에는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왔다. 다만 개정안에서 비응급환자라도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받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의적인 입원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됐다. 의사 소견과는 무관하게 환자가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원희정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지나치게 사람이 몰리는 점이 있어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이라며 “응급의료관리비를 보험으로 보장받지 않고 자신이 부담해 치료를 받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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