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PF대출 잔액을 손실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어 오히려 정부 세수 증대에도 더 유리하다. 또 해외건설공사 조달장비, 자체사업 위한 토지구입 등도 투자로 인정해줘야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규제 정상화를 위한 건설·주택 세제 주요 개선과제 검토’ 보고서에서 건설 및 주택세제 개선과제 10선을 제시했다.
건설기업의 법인세액이 7년 만에 반토막으로 줄었지만, 건설 및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 도입된 각종 건설 및 주택 관련 세제가 건설업에 부담이 된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의 규제 개선 완화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 및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 완화 실적은 지난해 1건 밖에 없고, 심지어 1개 건설사업에 19개의 부담금이 부과되다보니 세 부담에 더하여 준조세 부담도 큰 상황이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은 “건설 및 주택산업 관련 불합리하고, 시의성이 떨어지는 세제들을 개선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의 세제 개선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보다 더 큰 세수 증대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2014년 3월말 기준 상위 100개 건설사 중 47개사의 PF 대출잔액이 26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손실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고 직접적인 세수 수입과 근로소득세 등 간접적 세수효과 및 고용증대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건설 및 주택경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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