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의 공사·용역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제를 12일부터 전면 도입했다.
‘정비사업조합 공사·용역 계약 전자입찰제’는 그동안 정비사업조합 추진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행해 오던 정비사업 용역계약 등의 문제점을 뿌리 뽑기 위해 도입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조합이 공사·용역 입찰을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 없이 입찰 및 계약을 하거나 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개입해 용역내용과 비용을 임의로 정하거나 지명경쟁방식을 악용해 조합과 사전에 약속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용역 부조리가 빈번히 발생했다.
시는 앞으로 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주요 용역업체 선정을 제외한 기타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조달청의 전자입찰 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사용하도록 했다. 조달청이 지난 1월 5일부터 민간수요자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중인 누리장터는 공사·용역의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업체선정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이다.
누리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면 용역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어 예정 가격을 추정할 수 있고, 나라장터에 등록된 모든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공개경쟁에 따른 용역품질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투명한 공개로 인해 사전 결탁 등 용역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구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누리장터를 통해 직접 용역업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해 업체 투찰금액이 최고가 대비 6분의1에 불과해 투명한 업체 선정 효과와 사업비 절감 효과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다.
조합이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누리장터를 통해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공인인증
시는 전자입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추진해 기타 모든 용역에 대해 확대 시행하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