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에서 학력위조 파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들은 임원자격을 설정할 때 학력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정부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의
자격 내용은 전문가적 능력과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등 기본역량과 기관의 특성, 여건을 반영해 직위별로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이라고 예산처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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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에서 학력위조 파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들은 임원자격을 설정할 때 학력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정부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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