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12일 장기미사용 계좌에 대해 고객이 유선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거래중지계좌제도에 의해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해지하려면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용번호(1800-9994)를 통해 신청(9시~16시)이 가능하다.
거래중지계좌제도는 대포통장 사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신규통장 보다 장기미사용 예금통장이 불법 매매 등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은행은 지난 6월 30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거래중지계좌로 일괄
거래중지계좌 편입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