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많게는 13%가량의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생명·건강보험 기준 통상 5% 안팎인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지연기간에 따라 많게는 연 8%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급기일 31~60일은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연 4.0%포인트, 61~90일은 6.0%포인트, 91일 이후는 8.0%포인트를 추가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을 넘긴 보험금 지연 지급 건수는 지난해 기준 전체의 2.4%인 101만 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보험금의 10.3%인 3조6000억원이 이 기일을 넘겨 지급됐다.
이 경우 통상 4~5%가량인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가 부과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금융감독원은 전했다.
보험사고 원인규명과 손해액 평가 곤란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 자체의 내부절차 지연으로 가입자의 정당한 보험금 수령을 늦추는 경우도 많았다는 얘기다.
기존의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별도의 ‘패널티’ 형식의 추가 지연이자를 가산하기로 한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대신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 보험 사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고쳐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초부터 새로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기존 보험상품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석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