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수직증축이 전면 허용되면서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몸값도 상승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는 총 38곳으로 이들 단지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8.19%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4.36% 오른 점을 감안하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의 몸값이 평균시세 대비 2~3배나 높아진 셈이다.
일부 단지는 최근 1년 새 매매가격이 20% 이상 급등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위 단계에 있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극동’ 아파트값은 지난해 4월 25일과 비교해 4500만~1억500만원 뛰었다. 지난해 4월 수직증축이 허용되면서 수요자들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상승했다.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강서구 가양동 ‘한강’, 양천구 신정동 ‘쌍용’, 강남구 개포동 ‘대치·대청’ 등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4500만원~1억원 가량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추진위 단계에 있는 성남시 정자동 ‘정든우성’ 매매가격이 최근 1년 새 많이 올라 전용면적 48㎡가 5500만원이나 뛰었다. 군포시 ‘세종주공6단지’, 수원시 ‘동신3차’, 안양시 ‘목련 대우·선경·우성3단지’ 등도 몸값이 2250만~6000만원 가량 올랐다.
정부는 2013년 4.1대책을 통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허용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듬해 관련 법이 제정돼 2014년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전면 허용됐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가구수의 15% 이내에서 신규 가구수 확장이 가능하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수직증축 사업은 시행 초기라 수익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단지는 숨고르기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높기에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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