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추석선물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택배운송장을 직접 작성하시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꼼꼼히 확인은 하셔야겠습니다.
물건이 파손되거나 할 때 배상액을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성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택배회사를 통해 친구 4명에게 화장품 선물을 보냈습니다.
한 명이 선물을 못받았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 택배회사는 깨진 물건을 돌려주면서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운송장에 '파손주의'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본부장
- "가급적 택배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택배회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은 운송물이 훼손되면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된 액수를 배상해야 하고, 배송이 지연되면 운임의 2배 안에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빈발하는 또다른 소비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스팸메일에 속아 돈만 날리게 되는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결제를 거부하면서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만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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