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14일 인터넷 보험판매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보험의 판매 실적이 증가하는 환경에 대응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 판매실적은 지난 2013년에는 9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47억원, 올해는 상반기에만 41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인터넷 전용 보험상품의 청약서 내용에 인터넷 가입의 특성에 맞게 꼭 필요한 사항만 포함토록 했다. 또 첫회 보험료 영수증과 청약철회 신청서, 위험직종별 보험가입한도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고지의무 대상도 완화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상품 판매 시 사용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고지의무 사항)’ 18개 중 해당 보험계약 체결과 관계없는 사항을 축소하거나 단순 통합할 경우 금감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생략했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개발국장은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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