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위조해 대학에 편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주도 관음사 중원 스님은 학력을 위조한 것에
중원 스님은 이어 지관 스님이 지난 1989년 동국대 총장 시절 부정입학에 연루돼 징역형의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 총무원장으로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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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위조해 대학에 편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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