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7억원 미만으로 최종 확정됐다. 현행 3억원 보다는 범위가 확대됐지만 지난 4월 입법예고한 10억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한 치 양보 없는 갈등을 빚자 국토교통부가 어정쩡하게 사태를 봉합했다는 지적이다.
복합공사는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로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복합공사는 관련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건설업체도 예외적으로 원도급이 가능하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을 최종 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종합·전문업체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4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연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4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간 기술자 보유,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적격심사기준을 먼저 정비한 후에 확대하다는 계획이다.
종합건설사를 대변하며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반대해온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국토부 조정안을 당연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4억원 기준은 물가상승률 수준에 맞춰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향후 범위를 7억원 미만까지 넓힐 계획이라는데 그 근거도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 전문건설사를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아쉽지만 단기적으로 4억원, 중장기적으로 7억원까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원안대로 갔으면 하지만 7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한 만큼 업역 규제 철폐의 전단계로 보고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사실상 건설협회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애초에 10억원으로 했으면 그대로 추진해야지 4억원 또는 7억원으로 확대 범위를 축소한 것은 국토부가 대형사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애초에 업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덜컥 입법예고부터 해 논란을 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등 건설업 업역체계 유연화는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발주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지속적으로 경직된 칸막이식 업역 체계를 유연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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