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NH투자증권·KDB대우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등에 대해 ‘기관 개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NH투자증권는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적시에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감시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직원이 의심거래로 추출되는 모든 거래를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영업점 차원의 1차 모니터링 및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의심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해 거래를 실행한 해당 영업점이 1차 모니터링과 검토를 한 후 본사 준법감시부가 의심거래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업무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KDB대우증권은 의심거래 보고 추출기준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점검결과 및 미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할 때 보고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기업 인수·합병 자문 및 대량매매 체결 중개업무를 할 때 계약자명, 주소 등 통상적인 내용 확인 외에는 별도의 고객확인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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