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18일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온라인 보험은 보통 오프라인보다 최대 10%가량 보험료가 싸다"며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의 가격을 손쉽게 비교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비자들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실손보험'을 검색하면 보험 온라인 판매 사이트 10여 곳이 뜬다. '비교전문사이트'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알고 보면 사설 법인대리점(GA)이다. 소비자들은 설계사가 소개해주는 특정 상품밖에 안내받질 못한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출범하면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연금보험·저축성보험·보장성보험·여행자보험 등 보험 6종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 환급금 등을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내년 4월에는 다음, 네이버,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보험 상품 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34세가 많이 가입하는 실손보험은?"이라고 입력하면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의 정보가 그대로 포털에 보이게 된다. 전자제품처럼 보험 상품도 온라인에서 비교해 가면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또 소비자들이 온·오프라인상에서 보험 상품 간 보장 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지수'도 새롭게 도입된다.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해당 상품 보장범위가 평균보다 얼마나 많거나 적은지를 지수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암보험의 표준범위가 월보험료 1만원이고 소액암과 일반암을 모두 보장한다고 할 때, 월보험료가 8000원이고 보장 내용이 떨어지는 상품은 보장범위지수가 80으로 표기된다. 보장범위지수를 기초로 온라인 판매에 적합하도록 온라인 전용 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상품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국장은 "앞으로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없던 다양한 보험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상품을 설계할 때 적용하던 규제를 대폭 없앴다. 예를 들어 위험보장 면책기간을 암보험은 90일, 치매는 2년, 일생상활장해는 90일로 정해 놓았는데 이를 폐지한다. 보험사들이 자유롭게 면책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사후적 제재 규정은 강화했다. 금융위는 부당 모집 행위 시 보험사에 건당 1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설계 기준을 위반한 상품을 출시한 경우나 배타적 사용을 인정받은 타사 보험상품을 베꼈을 때는 과징금을 해당 상품 수입보험료의 20%로 늘리기로 했다.
[배미정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